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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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소초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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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항공장구 낙하산반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323 1 설비명: 낙하산정비중대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295.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협승산업개발 석면해체기간: 2016. 12. 8. ~ 2016.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