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24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무실복거리길 41-20)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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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원주시 무실복거리길 41 20 주택 철거공사 위 치 : 원주시 무실동 799 4 설비명 : 무실복거리길41 20 주택외 종류명 :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 212.6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진흥건설 석면해체기간 : 2015. 11. 13. ~ 2016. 0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