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25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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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외래센터 및 외상센터 증축공사(부속공사포함) 석면해체공사 위 치 : 원주시 일산동 162 33 설비명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종류명 : 천장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 43.7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한국카스코 석면해체기간 : 2015. 10. 19. ~ 2015.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