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28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신림양계장)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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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신림양계장 슬레이트철거 위 치 :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116 설비명 : 신림양계장 슬레이트철거 종류명 :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 794.8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수성산업개발 석면해체기간 : 2015. 10. 16. ~ 2015.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