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24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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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및 부속건물 석면 해체공사현장 장 소 : 원주시 우산동 594 2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성후건설 설비명 : 도로관리사업소 종류명 : 천장재, 벽재, 바닥재 면 적 : 2,018.68㎡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10.13. ~ 2015.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