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28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노림초)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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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노림초 숙직실, 창고 흥업초 사제분교 창고 및 지청초 송암분교 고사목 철거공사 장 소 :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403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합)워낭건설 설비명 : 구)노림초등학교 관사 및 창고 종류명 : 지붕재 면 적 : 98.78㎡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10. 05. ~ 2015.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