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0.05
조회수 27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지정면 보통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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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공구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지정면 보통안길 92 27 축사) 장 소 :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372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지구촌사람들 설비명 : 지정면 보통안길 92 27 축사 종류명 : 지붕재 면 적 : 466.56㎡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10. 01. ~ 2015.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