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23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가현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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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가현우체국~가현동간(가현1길) 도로확포장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장 소 : 원주시 가현동 62 9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제이건설 설비명 : 원주시 가현로 52 16 주택 등 종류명 : 지붕재, 벽재 면 적 : 366.36㎡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09. 17. ~ 2015. 0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