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30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부론면 노림리 905-1)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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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부론일반산업단지 가옥 정비사업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철거공사 장 소 :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905 1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제이건설 설비명 : 부론일반산업단지 가옥 정비사업 종류명 : 벽재, 지붕재 면 적 : 412.3㎡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09. 14. ~ 2015. 10.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