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29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호저면 만종리 883 축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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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호저면 만종리883 축사 시설물철거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장 소 :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883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대영발파해체건설 설비명 : 호저면 만종리883 축사 종류명 : 지붕재 면 적 : 286㎡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09. 09. ~ 2015. 0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