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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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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8.10.01.~ 2018.12.31. 기간의 거주 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0.02.18.
나. 관리 주소: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다. 대 상 자: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0.02.19.~2019.03.06.(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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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김세라
  • 전화번호 033-737-5563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