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68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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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8.10.01.~ 2018.12.31. 기간의 거주 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0.02.18. 나. 관리 주소: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다. 대 상 자: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0.02.19.~2019.03.06.(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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