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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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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막읍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 및 의견진술 안내문(뒤쪽)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유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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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