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215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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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 및 의견진술 안내문(뒤쪽)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유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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