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04
조회수 2153
자동차 변경 등록 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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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에 의거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자동차소유자가 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전입신고 및 상속이전 등으로 자동차 변경 등록이 된 시민분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붙임 1.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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