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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04 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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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 등록 안내
작성자 문막읍
 

 1.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에 의거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자동차소유자가 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전입신고 및 상속이전 등으로 자동차 변경 등록이 된 시민분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변경신고 : 사유발생 15일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 신청

 

붙임 1.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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