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2071
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홍보 협조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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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에서는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325호(2009.12.3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강원도 고시 제2010 2호(2010.1.1) 『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에 따라 “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이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 하여, 추가로 신규고용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관심있는 지방기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1516번 붙임 : 1. 2010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운영 개요 1부. 2. 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 지원기준 고시(강원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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