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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8.14 조회수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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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문막읍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과세대상 안내 및 세율
    ○개인균등할 주민세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
    ○사업장할 주민세 : 시,군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균등할 주민세 :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세 율
        ①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원주시 조례 20조1항에 의거 읍면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
                                                                          동    6,600원(지방교육세 포함)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55,000(지방교육세 포함)
        ②법인의 세율(지방교육세 별도) 
             :자본금과 종업원에 따라 5만원 ~ 50만원까지 차등 과세 
                                        
 
납부기한 : 8월 16일 ~ 8월 31일 

편리한 납부방법 
     ◑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 가능)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인터넷지료(
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내역확인 및 납부가능
     ◑ 신용카드 수납은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단, 현대 및 신한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능)
    
▣ 궁긍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737 2344) 또는 문막읍사무소 (☎737 556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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