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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4.08 조회수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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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김기원

1. 도청 청정에너지정책과 3350(\'09.3.25), 기후변화대책과 4542(2009.03.30.)와 관련입니다.

          2. 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용 융자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융자지원 지침을 공고한바 있습니다.(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103호)

          3. 이와 관련, 동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대상가구”“대출절차”등에 대하여 일부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동 세부지원지침에 따라 별지서식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시청 기후변화대책과(737 3633)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융자지원지침 세부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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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