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25
하천 및 소하천 및 공유수면점사용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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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소하천 및 공유수면점사용료 체납 독촉고지서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불능 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 및 소하천 및 공유수면점사용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12.11. ~ 2017.12.24.(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읍면동) 및 홈페이지 게시 4. 대상자 및 내역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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