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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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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4.26. ~ 2017.05.04. (8일 간)
나. 공고대상자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권**
다. 관리전환주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사무소)
라.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권**)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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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