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21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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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소초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치 일 : 2016.06.17.(금)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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