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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6.09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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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6.09. ~ 2016.06.17.(8일 간)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소초면 평장동길 이** 4

3.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사무소)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이 외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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