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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4.26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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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소초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 치 일 : 2016.04.26.()

. 공고기간 : 2016.04.26. ~ 2016.05.11.(15일 간)

. 대 상 자 : ** 5

. 공고장소 : 소초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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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