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24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이** 다. 공고기간: 2016.04.08. ~ 2016.04.22. (14일 간) 라. 공고방법: 소초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