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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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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소초면 둔둔로 김**
  3. 공고기간: 2016. 03. 18. ~ 2016. 04. 04. (17일간)
  4. 공고방법: 소초면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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