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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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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대 상 자 :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김**

. 공고기간 : 2015. 9. 22. ~ 2015. 9. 30.(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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