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25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소초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