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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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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소초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치 일 : 2015.8.12(수)
    나. 공고기간 : 2015.08.12 ~ 08. 28(16일)
    다. 대  상 자 :박**외 1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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