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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03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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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15.08.03. ~ 2015.08.11.(8일간)

. 공고 대상자 : 원주시 소초면 평장안골1길 박**1

.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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