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363
2015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관련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보관기관경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소초면 평장동길 이**외 5명 다. 공고기간 : 2015. 5. 1. ~ 2015. 5. 18.(17일간)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