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50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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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5.01. ~ 2015.05.11.(10일간) 나. 대 상 자 : 원주시 소초면 노루고개길 황** 다.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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