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4.20
조회수 413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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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나. 대상자 :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박** 다.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4. 28.(8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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