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3.02
조회수 37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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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김** 다. 공고기간 : 2015. 3. 2. ~ 2015. 3. 18.(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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