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2.06
조회수 42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김** 3. 공고기간 : 2015. 2. 6. ~ 2015. 2. 16.(10일간)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