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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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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작성자 소초면

2015. 1. 22.부터 시행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해당되시 는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 행 일 : 2015. 1. 22. 부터

. 대 상 자 :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입국자

20151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자

. 내 용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증 발급 등

. 구비서류 : 재외국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거주여권 사본 또는 재외국민 등본 등)

. 기타문의 : 소초면 민원팀 (737 5591)

 

붙임 홍보자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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