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7.10
조회수 499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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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가. 직권조치일 : 2013. 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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