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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7.10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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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주소이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07.10.
나.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최진성)외1
다. 공고기간 : 2013.07.10 ~ 2013.07.24(14일간)
라.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주소이전
마. 공고장소 : 소초면사무소 게시판
                         소초면사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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