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6.12
조회수 508
주민등록 최고공고 알림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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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김**(공고대상자 :김**) 생 년 월 일 : 1959년 4월 14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22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737 5591 2013년 6월 12일 소 초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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