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6.03
조회수 519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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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3.06.03. ~ 2013.06.11.(8일간) 2. 공고대상자: 임**(1979.11.29.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3. 관리전환주소지: 원주시 소초면사무소(소초면 치악로 2790) 4. 공고방법: 소초면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문 게첨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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