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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6.03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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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3.06.03. ~ 2013.06.11.(8일간)
         2. 공고대상자: 임**(1979.11.29.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3. 관리전환주소지: 원주시 소초면사무소(소초면 치악로 2790)
         4. 공고방법: 소초면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문 게첨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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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