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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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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5.06 ~ 2013.05.13.(7일간)
        2. 공고대상자 : 최**(1992.08.21.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3.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사무소)
        4. 공고방법 : 소초면 게시판에 공고문게첨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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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