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53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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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5.03 ~ 2013.05.12(9일간) 2. 공고대상자 : 김**(1945.02.03.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외 10인 3. 관리전환주소지 : 소초면 치악로 2790(소초면 사무소) 4. 공고방법 : 소초면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첨 붙임 1.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대상자 명부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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