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48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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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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