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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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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초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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