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599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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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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