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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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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 등) 집중계도 및 단속
작성자 소초면
1. 계도기간 : 2013. 1. 11. ~ 2. 10.
2. 단속기간 : 2013. 2. 11. ~ 2. 28.
3. 위반사례 및 처벌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게임물의 설치장소는 영업소 건물 내)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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