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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5.14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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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안내(~6.30까지)
작성자 소초면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으로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11.05.24.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01.01.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신청기간 : 2012.01.01. ~ 2012.06.30.(6개월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1.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아래 증명서 중 해당서류 제출
      [소유사실증명서(읍면동), 양도증명서(읍면동), 제작증(제작사,판매처)]
  2.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청절차 
  1. 구비서류 준비 후 사용신고 신청
  2. 읍면동장 확인증 발급
  3. 번호판 수령 및 부착

대상 : 기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및 2012.01.01.이후 출고한 이륜자동차

벌칙 : 번호판 미부착시 2012.07.01.부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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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