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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4.04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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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소초면
 

 ○ 신고기간 : 4.8(금) 4.12(화) 18:00까지, 5일간

   ※ 4.12(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안내

 ○ 신고대상

    ’11.4.8(금)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중선거일(4.27) 현재 19세 이상(1992.4.28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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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