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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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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소초면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선정기준: 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48만원 /부부가구 : 236만8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9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8,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가액)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4,760원/저소득 300,000원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03,800원 /저소득 240,000원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그 외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추가제출서류 문의 필요)

■문 의 :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737-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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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