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73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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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0. 11. 26.(목) 2. 조치대상자: 정**(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3. 공고기간: 2020. 12. 9. ~ 2020. 12. 23.(14일간) 4.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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