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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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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김*우
3. 공고기간: 2023. 5. 31. ~ 2023. 6. 15. (14일 이상)
4. 공고방법: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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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