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수시책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788
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 철거 및 신고 요청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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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불 법광고물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으로 실질적 정비 추진과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고정광고물 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낙하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현수막·벽보·전단 등 기타 불법 유동 광고물 등 ※ 위 정비대상에 포함된 광고물을 설치?보유중인 주민 및 업체는 자진 철거 및 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