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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7.21 조회수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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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 홍보
작성자 지정면

0. 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납부의 달입니다.

0.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1/2(재산세 본세 5만원이하는 7월에 일
    괄 고지) 고지되며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됩니다.

납기일은 7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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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