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7.21
조회수 2318
2009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 홍보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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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납부의 달입니다. 0.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1/2(재산세 본세 5만원이하는 7월에 일 괄 고지) 고지되며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됩니다. 납기일은 7월 31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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