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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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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3. 11. ~ 2021. 03. 26.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박**(원주시 호저로) 외 17명
4. 공고장소: 호저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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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