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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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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면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작성자 부론면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번호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사용함을 고시합니다.

붙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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