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21
조회수 611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
접수처 : 신청인 거주 읍면동행정복지세너터
가입문의 : 신청인의 거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부론면 033-737-5640) 및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상품문의 : 하나은행 1599-0079 1. 희망키움1 통장 가. 지원대상(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일하는 기초수급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나. 지원내용 - 3년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장려금 약 1,562만원(최대 2,600만원)(본인저축액 포함, 10만원 저축기준)을 지원 2. 희망키움2 통장 가. 지원대상(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나.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마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 추가로 지원 3.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15세~39세)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 없이 가입 가능 나. 지원내용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출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 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 - 추라고 본인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그믈 매칭, 적립 4. 내일키움 통장 가. 지원대상(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나.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5만원 또는 10만원)+내일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
|
파일 |